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목차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자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계절별 정액할인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자가열전용 포함)
- 적용시기 : 경감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권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신청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행복이음시스템, 우편, 팩스, 방문접수
- 접수처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청구서지참 필수),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유의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사, 사망, 수급재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내용을 대성에너지(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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