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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안전검사 신청

최근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안전검사 신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하기

 

목차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안전검사 신청

     

     

    승강기 안전검사는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로 나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세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화물용 및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경사형이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는 수직형, 경사형으로 나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가산

    승강기 안전검사는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검사 수수료에 50%를 가산하여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안전검사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안전검사
    • 다음의 특수지역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 : 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나. 원자력발전소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안전검사 신청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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