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ATM에서 개인형IRP를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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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IRP 알아보기
신한은행 개인형IRP는 세금은 줄이고 연금은 늘려줍니다.
2017년 7월 26일 이후로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 자영업자, 급여소득자까지 모든 취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세액공제납입한도는 900만 원, 세액공제 납입한도 + ISA 세액공제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세액공제납입한도는 900만 원, 세액공제 납입한도 + ISA 세액공제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ISA 만기금액 내에는 IRP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 10%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IRP수수료
가입채널에 따라 개인형IRP수수료는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 가입 : 운용수수료 0.05% + 자산수수료 0.20% = 합계 0.25%
- 창구 가입 : 운용수수료 0.08% + 자산수수료 0.20% = 합계 0.28%
이는 운용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이며, 자기부담금 기준입니다. 펀드 보수 등이 별도로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인형IRP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한은행 개인형IRP에 가입해 세금공제 효과를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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