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는 본인만 수령 가능한 우편물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우체국 본인만 수령 가능한 우편물 관련 정보 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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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본인만 수령 가능한 우편물 알아보기
우체국에서 본인만 수령 가능한 우편물은 보험취급, 증명취급, 특별송달, 계약등기(신용카드, 보험실효통지서 등) 의 부가서비스가 있는 등기통상우편물입니다.
우체국 방문 수령 시 지참물
본인만 찾을 수 있는 우편물을 수령할 때는 개인 또는 법인(회사)에 따라 가져가야 할 게 있습니다.
- 개인 : 도착안내서, 수취인 신분증
- 법인(회사) : 도착안내서, 수취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표자 확인)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가족) : 도착안내서, 대리인 신분증, 수취인과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인(회사) : 도착안내서,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위 사항들은 우편물이 도착한 집 문 앞에 부착된 우편물 도착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재중일 때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우편물 정보(종류, 보낸 분, 받는 분, 2차 방문예정, 3차방문예정), 우체국 전화번호, 교부장소, 교부시간, 집배원 전화번호, 통화가능시간, 기타안내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본인만 수령 가능한 우편물을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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