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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과태료 안 내는 법

최근에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가 날라와 놀라신 분들이 계신데요,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과태료 안 내는 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목차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민원24를 사칭한 폐기물 분리수가 위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24]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확인 (링크)

     

    [민원24] 쓰레기 방치 및 투기건으로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 내용확인하기 (링크)

     

     

    해당 문자는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shing)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나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해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 문자는 정선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시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은 공문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안내한다'고 했는데요, 해당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클릭하지말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과태료 안 내는 법

    법규를 잘 지켰다면 과태료는 안 내도 되지만 주차 위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집에 날라온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에 '위반사항에 대한 합당한 시유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를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요, 범죄 예방 진압, 긴급 사건 사고 조사, 도로 공사,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 화재, 재해, 수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외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좋겠지만, 사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합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뭘까요?

     

    단순진료, 잠시 주차, 주관적인 기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코너 등에 악성 주차 등입니다.

     

    이의제기로 과태료 취소를 받기 위해 주목할 부분은 합당한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고, 4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했더니 받아들여져서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을 이의진술서에 자세히 기재해서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였네요.

     

    과태료 이의신청 이의진술서 예시

    불법주차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진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진술서 예시

     

    이의신청 후 빠르면 4일만에 과태료 취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도 아니니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겠네요.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 처분은 보통 10% 내외라고 합니다.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논리적, 설득적으로 작성한다면 더 확률이 높아질 것 같네요. 

     

    이의신청 제출방법

    이의신청은 경찰서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해서 직접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과태료 안 내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악성 문자에 속지 마시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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