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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환급금 상계충당 선납대체 분할납부 연체금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요, 밀릴 경우 연체금,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환급금 상계충당 선납대체 분할납부 연체금 등 관련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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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료 체납 환급금 상계충당 선납대체 분할납부 연체금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상계충당 선납대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에 상계충당 및 당월보험료에 선납대체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당월보험료 선납대체금액에 한해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안내에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할 경우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반드시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하지 않고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신청(연금-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 연체금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 2020년 1월 16일 이후 :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까지 1천500분의 1씩(최고 2%), 31일부터 6천분의 1씩 가산(최대 5%)
    • 2020년 1월 16일 이전 :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까지 1천분의 1씩(최고 3%), 31일부터 3천분의 1씩 가산(최대 9%)

    건강보험료 체납 환급금 상계충당 선납대체 분할납부 연체금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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