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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알아보기

한국인이라면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크게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수시로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정보 더 보러가기

 

목차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알아보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는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래 진료횟수 365회 초과자는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으로 상향됩니다.

     

    시행일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인데요, 2024년의 경우 12월 31일까지 365번 이상 이용한 경우라면 본인부담률이 위 기준에 따라 상향됩니다.

     

    365회면 매일 병원을 가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횟수인데(휴무일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차등화 적용 외래진료 건은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상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2. 정책센터
    3. 국민건강보험
    4. 보험급여
    5.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6.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에서 확인 가능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에게 걷는 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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