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1406회에서는 불법으로 아기를 사고 파는 브로커에 대해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1406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그것이 알고 싶다 1406회 이기 브로커
광고
30대 임신부가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6일 후 퇴원을 한 엄마는 그 후 일주일 뒤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퇴원시키겠다는 엄마의 모습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모 본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산모의 언니라고 말을 바꾼 걸 들은 병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 엄마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했던 사람은 '지인의 미술 관련 활동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산모는 의료보험도 말소가 되어 있어서 친모가 긴급출산을 하게 되어 제 이름으로 출산했다'고 합니다.
친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형편이었기에 남편과 의논해 평생 친생자로 키우며 우리라도 부족하지만 한 생명이라도 지켜주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음을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수사한 형사는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거나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수사를 한 결과 다른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9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 1을 매수함', '5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 중 1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아동 4를 매수함', '1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 5를 매수함', '17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 2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침'
4건의 아동매매 혐의가 확인되었고, 약 1,300만 원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혼자만 아니라 주변 지인 4명까지 함께 입건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그렇게 필요로 했던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불임으로 입양을 원하는 부부에게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그 전에 대리모 계약을 통해 불임 부부의 아이를 출산해주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범죄가 대범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 아기를 낳고서 키울 능력이 없는 미혼모들의 어려움에 대한 구원자로 자신을 착각했던 걸까요?
이렇게 아기를 매매하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제작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신상을 위 사진처럼 암호화한 명단을 가진 남자와 접촉이 된 제작진은 불법적인 입양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406회 이기 브로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불법적으로 아이를 사고파는 건 아이뿐만 아니라 말려드는 미혼모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아기를 사고 파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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