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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등을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관련 정보 보러가기

 

목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이나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사용 등은 시민 공익신고로 24시간 단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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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랑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보훈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 사용한 경우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가족 혹은 지인의 표지를 대여해 사용하는 행위
    • 표지를 위조, 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 회수 또는 폐기 처분된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소 분리로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차량번호와 주차표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가능표지가 없으면 주차가 불가하며, 노인, 임산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제 2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장애인복지법 제 39조 및 제 90조(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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