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목차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알아보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에 대해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 신청세액 1천만 원 이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불가 세목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법인 신청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법인은 제외되며, 개인만 가능합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고액, 상습 체납자 신청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원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시군구별 납세지원팀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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