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보니 체납세 안내 문구가 있었는데요, 체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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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안내 알아보기
체납자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체납)처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재산추적 조사하여 압류조치 : 부동산, 자동차, 채권, 동산, 무채재산권, 급여 등
- 압류재산 공매처분
- 관허사업 제한 : 미허가, 반려(30만원 이상이면서 3회 이상 체납자 : 허가사항 정지 및 취소)
-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 및 출국금지 요청
-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안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금은 빨리 내는 게 신상에 이롭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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