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에 대해 가구 구성과 근로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산정표 지급가능액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4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에서 330만 원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그래프로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일정수준까지는 동일하게 올라가지만 특정 소득구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많이 받는 순으로 보면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순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신청시기가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ARS 전화신청과 홈텍스(모바일, PC) 신청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RS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전화 후 안내에 따라 1번을 누르고(반기 신청의 경우 생략)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을 생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로 접속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3)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후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후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3) 소득, 재산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후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그외 신청방법
위에 언급된 방법 외에도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로 나뉘는데요, 서면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나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인데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안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신청 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주는 것인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자동신청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요건(부부 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표에서 총소득이라 하면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뺸 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
위 신청조건에 해당함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그 배우자도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산정표 지급가능액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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