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사업장 과태료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사업장 과태료 교육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필수 교육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반기 1회, 반기 12시간, 5인 이상
- 중대재해처벌 예방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반기 1회, 반기 12시간, 5인 이상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연 1회, 1시간 이상, 3인 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5조, 연 1회, 1시간 이상, 3인 이상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가입사업장, 연 1회
-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 제 93조, 연 1회, 1시간 이상, 10인 이상
-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연 1회, 1시간 이상,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사업장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교육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1인 과태료 부과, 1인 10만 원
- 중대재해처벌 예방교육 :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미 실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연금교육 : 미 실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괴롭힘 예방교육 : 취업규칙 미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예방교육 : 미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사업장 무료교육
고용노동부 정식 인증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신청,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식 인증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상단 검색
→ 안전보건교육기관
→ 정보공개
→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현황
→ 정보공개
→ 안전보건교육기관_20240320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사업장 과태료, 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무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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